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, 조건, 금액
2023. 5. 3. 16:15ㆍ재테크 HOT 정보
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(담당부서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)의 일환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23.05.01~ 05.26까지 4주간 모집되는데요!
이번 기회에 꾸준한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심 있게 참여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.
매월 10만 원씩 저축해 3년이 지나면 저금 금액에 따라 10만 원~50만 원을 저금하게 되면,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720만 원~ 1,44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청년내일 저축계좌 2회 차에 대해 알아볼게요~
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
-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연령
: 만 19세~ 34세 (단,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~ 39세까지 가능) - 모집기간
: 2023.05.01(월)~ 2023.05.26(금) 신규가입자 모집 - 지원 요건
: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,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교육이수(10시간),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 - 가구소득 및 재산
: (소득)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(재산)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.7억 이하 - 근로사업소득
: 월 50만원 초과~ 220만 원 이하 (단,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근로,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)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
소득인정액 | 2,077,892원 | 3,456,155원 | 4,434,816원 | 5,400,964원 | 6,330,688원 |
-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
: 3년 (군입대자 및 임신,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) - 본인 저축 금액 한도
: 월 10만원~ 50만 원 (수급자,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,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) - 청년 내일저축계좌 만기 시 수급 금액
: 3년 만기 시 720만 원~ 최대 1,440만 원 + 이자 수급
(본인 납부금액 360만 원+ 정부지원금 360만 원 ~ 1,080만 원) -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장소
-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곳(읍면 동사무소)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
: 초기 2주간(5월1일~ 12일) 기준 출생일 5부제 시행
- 온라인 신청 시
: 복지로 www.bokjiro.go.kr, 자산형성포털 hope.welfareinfo.or.kr을 통한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(5월 15일(월)부터 가능)
신청일(5월) | 월요일 (1, 8일) |
화요일 (2,9일) |
수요일 (3,10일) |
첫째주 목요일(4일) | 둘째주 목요일(11일) | 금요일 (12일) |
15일~26일 |
출생일 끝자리 | 1, 6 | 2, 7 | 3, 8 | 4, 5, 9, 0 | 4, 9 | 5, 0 | 자율신청 |
** 신청일이 공휴일 5월 5일(금)인 경우,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
- 직접 방문
: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,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 및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한 신청 가능 -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
: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, 재산 조사등을 실시(5.1~ 7.31),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,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 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됨 - 청년 내일저축계좌 전화 상담번호
: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(044-202-3070, 044-202-3070)/ 자산형성지원콜센터(1522-3690)/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/ 복지로(1566-0313)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평일 상담 가능 - 청년 내일저축계좌 기타사항
- 가구 내 청년이 여러 명(2,3명)의 경우도 제한 없이 가입 가능
-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 가능
(단,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이 유사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)
- 신청 시 약정했던 월 10만 원 이상 적금 필수를 포함한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또는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 달 소급 입금 불가능
(매월 적립기간: 전월 23일~ 당월 22일까지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
-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시 필수교육 요건에 충족됨
자립역량교육 (청년내일저축계좌) |
지급조건적용 | ㅇ |
교육시간 | 10시간 | |
집합교육 | 해당없음 | |
교육방법 | 자산형성포털(교육훈련) | |
실적등록 | 자동등록 | |
주의사항 |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은 불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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