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, 조건, 금액

2023. 5. 3. 16:15재테크 HOT 정보

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정책(담당부서 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)의 일환인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2023.05.01~ 05.26까지 4주간 모집되는데요!

이번 기회에 꾸준한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관심 있게 참여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.

매월 10만 원씩 저축해 3년이 지나면 저금 금액에 따라 10만 원~50만 원을 저금하게 되면,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만기 시 720만 원~ 1,440만 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청년내일 저축계좌 2회 차에 대해 알아볼게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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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, 조건, 금액

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

  •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가입연령
    : 만 19세~ 34세 (단,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만 15세~ 39세까지 가능) 

  • 모집기간
    : 2023.05.01(월)~ 2023.05.26(금) 신규가입자 모집

  • 지원 요건
    : 가입자 근로활동 지속, 자산형성포털 사이트에서 관련 교육이수(10시간),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원

  • 가구소득 및 재산
    : (소득)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      (재산) 대도시 3.5억, 중소도시 2억, 농어촌 1.7억 이하

  • 근로사업소득
    : 월 50만원 초과~ 220만 원 이하 (단,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근로, 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)
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
소득인정액 2,077,892원 3,456,155원 4,434,816원 5,400,964원 6,330,688원
  • 청년 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
    : 3년 (군입대자 및 임신, 출산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)

  • 본인 저축 금액 한도
    : 월 10만원~ 50만 원 (수급자,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,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)

  • 청년 내일저축계좌 만기 시 수급 금액
    : 3년 만기 시 720만 원~ 최대 1,440만 원 + 이자 수급
      (본인 납부금액 360만 원+ 정부지원금 360만 원 ~ 1,080만 원)

  •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장소
    -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곳(읍면 동사무소)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
    : 초기 2주간(5월1일~ 12일) 기준 출생일 5부제 시행
    - 온라인 신청 시 
       : 복지로 www.bokjiro.go.kr, 자산형성포털 hope.welfareinfo.or.kr을 통한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(5월 15일(월)부터 가능)
신청일(5월) 월요일
(1, 8일)
화요일
(2,9일)
수요일
(3,10일)
첫째주 목요일(4일) 둘째주 목요일(11일) 금요일
(12일)
15일~26일
출생일 끝자리 1, 6 2, 7 3, 8 4, 5, 9, 0 4, 9 5, 0 자율신청

** 신청일이 공휴일 5월 5일(금)인 경우,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

  • 직접 방문
    :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,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해 방문 및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한 신청 가능

  • 청년 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
    :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, 재산 조사등을 실시(5.1~ 7.31),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예정,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 후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됨

  • 청년 내일저축계좌 전화 상담번호
    :복지정책관 자립지원과(044-202-3070, 044-202-3070)/ 자산형성지원콜센터(1522-3690)/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/ 복지로(1566-0313),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평일 상담 가능

  • 청년 내일저축계좌 기타사항
    - 가구 내 청년이 여러 명(2,3명)의 경우도 제한 없이 가입 가능
    - 청년도약계좌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가입 가능
     (단, 지원대상, 목적, 지원방식이 유사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등은 중복참여 불가)
    - 신청 시 약정했던 월 10만 원 이상 적금 필수를 포함한 본인적금 납입액을 변경 또는 본인 적립금 미입금 시 다음 달 소급 입금 불가능
      (매월 적립기간: 전월 23일~ 당월 22일까지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
    -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으로만 10시간 이상 이수시 필수교육 요건에 충족됨
자립역량교육
(청년내일저축계좌)
지급조건적용
교육시간 10시간
집합교육 해당없음
교육방법 자산형성포털(교육훈련)
실적등록 자동등록
주의사항 유관기관의 동영상 교육은 불인정